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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식: 아파트 주차장 운전중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 취소
    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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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음주는 하지 않은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동을 하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법규와 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주장

    사건은 친구와 차를 동승하고 친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시도하던 도중에 친구가 운전미숙으로 근처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게 되면서, 당황을 한 친구를 대신해 인근지역까지 대신해서 차를 이동시키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자 주장

    실제로 음주도 하지 않았고, 아파트 주차장이 일반 도로도 아닌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불응하였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너무 부당합니다.

     

    신고자 주장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술먹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측정을 거부를 한 것에 대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외규정 중에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취소, 정지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판결

    법원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가 정단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운전자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이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보기

    이 판결에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속에서 감정이 앞서서 이러한 법적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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