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물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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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 증축물, 계약만료후 증축물을 매수하라 주장할 수 있을까? - 지상물매수청구권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1:53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매수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하여 올린 증축물의 경우에 이 지상물매수청구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법률규정 민법 제645조, 제 644조 및 제283조에 근거한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경우, 계약이 된 땅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손해 보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고 있으며,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를 원치 않는 경우에 계약 목적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강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