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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 유형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지원자격 / 지원금액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2카테고리 없음 2023. 2. 23. 15:36728x90
포스트 1에서 장학금 I 형(신청일자, 지원대상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렸습니다)을 소개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다음으로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작성하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절차
외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아래의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제출서류 안내
- 먼저 제출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3일 뒤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특수한 가족 상황의 경우는 여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유의사항
- 자퇴, 휴학 시에는 국가장학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즉 학적변경이 있는 경우는 반환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부 반환, 전부반환의 기준은 여기 링크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 중복지원 발생의 경우는 학자금을 반환합니다.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지원금만큼을 반환합니다.
- 학생 본인의 명의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서만 지원하여야 합니다. 두개 이상의 학적이 있는 경우 하나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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