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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3. 3. 9. 09:01728x90
보건복지부에서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대상자 해당여부와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내용
- 지원범위: 시험관시술,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만44세이하는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 만45세 이상은 위의 내용에 대해 90만 원 / 40만 원 / 2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선정기준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지원자격 :혼인관계 증명, 최근 1년간 사실혼관계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부부로 시술필요 의사진단서 제출의 경우
-소득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절차/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는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 경우는 급여명세서
- 사실혼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문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 없이 129
-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