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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씩 6개월 청년구직자, 대상자, 소득요건, 신청방법 및 일정
    카테고리 없음 2023. 3. 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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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이거나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을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지원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 19 ~ 34세(출생일 기준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중위소득 기준표
    중위소득 기준표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등) 제출 시 인정됩니다.
    • 신청제외 대상
      - 2017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 ~ 2023년 3월 16일
    •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선택: 근로계약서 1부(단기 근로자만 해당)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외국에서는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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