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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법률상식 : 유치원 다니는 아이 학대의심시 대응법카테고리 없음 2023. 2. 10. 22:01728x90
최근 아동학대가 발생한 발생한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 사건은 2018년 7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사건 내용은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울고 떼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때린 후 교실 벽 앞에 세워두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대처방안 등을 정리해 본다.
아동학대가 무엇인가?
아동학대는 양육자가 아동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의도적인 행위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의를 통한 작위, 부작위로 표현한다). 이것은 무시뿐만 아니라 신체적, 성적,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많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는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었다. 이것은 교사나 다른 직원에 의한 신체적,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부족 절한 규율이나 아이의 필요에 대해서 주의를 주지 않고 방치 또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고 잘 알아 둘 필요가 있겠다.
이동학대를 행한 어린이집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관리할 만큼 아동학대를 심각한 범죄로 보아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과 행정조치는 학대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성적, 정서적, 심리적 학대는 아동학대의 한 형태로 보아 징역이나 벌금형 또는 이 모두를 선고할 수 있다. 적절한 음식, 의복, 치료 또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방치를 아동 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형사적 처벌 이외에 아동학대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조치도 마련되어 있다.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단될 때 대응방법
가해자와 가해기관의 처벌보다 아이의 보호조치가 우선되어야겠다.
- 의사의 진료
자녀가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질료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상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자. - 면담과 학대 신고
우선 상황 파악을 위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장과 담임교사와 상담을 해서 상황파악을 정확히 해두고 관련 증거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 경찰이나 시청 아동보육과 등 관련 당국에 학대사실을 신고한다. 이것은 조사를 시작하고 학대자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중요하다. CCTV 열람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 CCTV 열람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서류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아동보육과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상처를 받은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상담과 치료를 병행해야겠다. 일어나면 안 될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혹여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잘 대처해서 아이가 교육받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켜줘야 하겠다.
- 의사의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