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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지급명령을 검토해 보자카테고리 없음 2023. 2. 6. 17:29728x90
2023.02.06 - [분류 전체보기] -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내용증명을 보내 보자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위 포스팅처럼 내용증명을 보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 사람이었으면 그전에 줬겠죠. 내용증명을 보내면 빌려서라도 주는 경우가 있지만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어려운 법전이나 용어는 빼고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 뭐지?
지급명령은 돈이나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있는 대체물이나(돈 되는 거라는 말이겠죠)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여기서 우리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말합니다)에 대해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줘야 되는 것 인정) 소송절차보다 간단하고 신속하며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모든 것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라서 지급명령의 장단점을 보고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 법원에서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보통 소송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을 불러 심문을 하고 판결을 하는데, 지급명령은 서류만을 심사해서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우리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해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임차인인 우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루어 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확정이 되면 채권자인 임차인은 지급명령에 다라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송을 하여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보내집니다.(지급명령 정본 송달이라고 합니다.)
-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해서 다시 보내집니다.
- 집주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임차인인 우리는 채무자인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만약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보통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70_2.jsp
지급명령신청 제도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꼼꼼하게 심사하는게 아니라 신청서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주는 것이라 편리하지만 실무상에서는 신청서에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은 허점이 없게 작성하고 소명자료도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 부적절한 사례
이렇게 편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낭비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아래에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실제로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인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 예컨데 집주인의 실제 거주주소와 직장주소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채권자가 이것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에 초본상주소로 주소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으로 주민등록 파악이 가능하지만 지급명령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정확한 주소를 알고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지급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채무자인 집주인의 이의신청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아야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나름대로 항변사유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소송으로 갈 것이라서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보증금이라고 하는 금액에 서로 주장이 다르거나, 집이 망가져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상황에 서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명령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쉽지 않거나, 집주인의 성향이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이의제기할 것이 뻔하거나 할 경우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 납부케 하는데 채권자가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부디 소송을 겪지 않는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법원에서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