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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자금: 창업개시 3년이내 기업 최대 1억원 창업자금지원카테고리 없음 2023. 3. 3. 20:50728x9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23년 2월 28일)에 따라 창업개시 3년 이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사업화 자금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023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속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창업 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7천만원 내외, 최대 1억원),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은 창업자 권역에 있는 창업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청한 창업대학을 통해 지원합니다.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3.5월 ~ '23. 12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219개 내외
-창업중심대학별로 창업기업을 선발하며, 해당 권역의 창업기업 및 대학발 창업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 선정
- 위의 표에 따른 권역을 나누고 각 학교별로 24개사 내외를 선정 관리하는 방법, 선정은 권역내 초기창업기업(60%) : 대학발 초기창업기업(30%) : 소재지와 무관한 일반기업(30%)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이자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합니다. (2020년 2월 29일)이후에 설립한 회사면 인정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회사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기타 법에 정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제한 대상 기업
3. 선정자[기업]의 의무 및 역할
- 선정된 회사는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선정자 지원내용
1.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지원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개선 당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기업당 7000만원 내외, 최대 1억원)지원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대응자금은 현금 10%이상 + 현물 20% 이하: 현물은 통상 대표를 포함한 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 보유기자재 인정금액, 현금은 10%이상이지만 자기 기업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사업화자금 비목 : 재료비 / 외주용역비 / 기계장치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인건비 / 지급수수료 / 여비 /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구성 - 초기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실증 타기관 연계사업으로 지원
- 신청 접수 기간 : '23년 3월 21일 16:00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실명인증 - 기업인증 실시 후 신청 접수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누리집 별첨 양식으로 작성)
- 기타 서류
3.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평가 - 발표)를 통해 최종선정
- 평가방법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서류평가를 통해 2배수 선정 후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선발합니다. - 서류평가 가점 대상 : 가점점수가 중요할 수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이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설명회 참고 영상
공고확인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