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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축구 경기 중 충돌: 장애판정, 주의의무위반, 불법행위?
    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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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축구와 같은 친선 운동경기 중에도 사고가 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운동 중 상대방이 큰 사고를 당하여 장애판정을 받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친선경기 중 주의의무의 한계와 불법행위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조기축구 시합을 다른 팀과 리그전을 하는 중, 코너킥을 찬 볼에 대해서 해딩을 하는 두 선수가 충돌을 하여 한 사람이 다쳤는데, 상황이 심각하여 장애판정까지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경우에 "장애판정을 받게 된 사람이 친선경기인데 상대방이 장애를 입을 정도로 주의하지 않고 다치게 하였으니, 이것은 안전배려에 대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니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하세요."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법원판결이 날까요? 다음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판결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심판결 

    제기 된 원심소송에서는 법원이 불법행위를 인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결을 합니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규칙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친선 경기라 하더라도 그런 안전배려의무를 초과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것이면 이것은 사회의 통념을 넘어선 것으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축구경기

    대법원의 판결

    이런 유사한 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여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격투기처럼 가격을 주로 하는 경기나 축구와 같이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경기를 통해서 본인이 부상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감내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는 것은,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위반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교려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판결문 바로가기
    판결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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