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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인의 법률산책: 냉장 닭고기를 냉동후 유통기한을 늘리는 행위의 허위표시여부
    카테고리 없음 2023. 3. 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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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과정에서 냉장과 냉동의 보존방법의 차이로 인해, 유통기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 10일의 냉장유통하던 신선 닭을 냉동육으로 변환하고 유통기한을 24개월로 기재해서 판매를 했다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사례 그리고 법규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 '축산물 위생관리법' 32조(허위표시금지)
      1조.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출산물 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나 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 4호 바, 목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소비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사전에 관할 시, 도지사 등에게 보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으며,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에서 보존 및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사례 및 주장

    판결의 사례가 되는 사건은 닭 도축업자가 명절을 앞두고 재고물량이 다 팔려서 거래업체에서 냉동닭을 공급요청받자 신선육으로 된 제품을 냉동하면서 유통기한을 변경하여 표기한 경우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 고발인(소비자) 주장
      냉장 상태인 닭고기의 비닐포장지에 스티커를 덧붙인 후 냉동을 한 건지, 냉장 상태의 닭고기를 냉동 상태로 만든 후에 스티커를 붙인 건지 확실치 않고, 이렇게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제품명과 유통기한 스티커를 변경 부착한 것은 허위표시입니다.

    • 닭공급업체 주장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거짓도 없이 사실을 표기했고,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인 닭을 냉동전환하여 유통한 것이 위생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니라고요. 제품명, 유통기한 그리고 냉동육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으니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둘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기대되십니까?

     

    최종판결

    원심판결 : 판결문 보기

    원심의 판단은 닭 공급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부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된 이유로는 48시간 내에 냉장을 냉동으로 전환했다고 하여 식품에 위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냉장보관하던 닭을 냉동으로 최종생산하여 제품명,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이 실질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판결 : 판결문 보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허위표시로 보았습니다. 위의 관련법령 취지에 따라서 이 사안은 허위표기라고 본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축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한 상태의 제품을 다시 냉동해서 냉동육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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