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인의 정부지원금: 임차가구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정리카테고리 없음 2023. 2. 25. 14:46728x90
정부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가족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과 신청하는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개요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또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인터넷접수하세요.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산정기준
- 실제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됩니다.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예: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으로 계산)
주거복지지원 자가진단
아래의 바로가기로 가시면 주거지원여부를 자가진단할 수있게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