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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법률 상식: 약식재판과 약식명령 /즉결심판과 절차카테고리 없음 2023. 2. 21. 00:26728x90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벌써 우리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재판과 다르게 약식재판과 즉결심판은 주위사람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게 살펴서 오늘도 법률상식을 업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판사가 공방을 벌이는 것이 정식재판입니다. 그런데 범죄가 가벼울 경우 이런 것까지 정식재판을 하기에는 법원과 검사도 어렵고, 재판받는 피고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약식재판이나 즉결심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약식재판, 약식명령 기간
약식재판은 벌금형이하가 나올 것같은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청구해서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약식으로 명령해서 형벌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약식으로 재판을 할 경우에는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가 약식으로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해서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흔히 이런 것을 서류재판받는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고 법정출석도 없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좋지만 약식명령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식으로 재판을 하자고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경미한 범죄 즉결심판 출석으로
경미한(약한) 범죄에 대해서 즉결심판도 있습니다. 흔히 주위에서 즉심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심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정도 나올 가벼운 범죄, 즉 무전취식(돈 없이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광고물을 무단부착하는 등의 경범죄에 해당할 경우 즉심으로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진행하는 형사재판이라는 점에서 약식재판과 비슷하지만, 약식재판과 달리 즉심에서는 경찰서장의 청구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즉심도 약식재판처럼 피고인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에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경미한 범죄는 늦은 저녁 유흥가에 가보면 엄청 많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일 년에 약 50~100만 건 정도로 진행되고, 즉결심판도 한 해 평균 5~7만 건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