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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인의 정부지원 정책자금: 자연재해 사회재난 당한 소상공인 정부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3. 2. 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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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나 사회적인 재난으로 인해 사업에 큰 피해를 입으신 사업주님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올해 피해 사업주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고리의 대출을 피하시고 정부지원 융자를 받아보세요.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개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다시 조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직접대출형태로 긴급경영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피해 소상공인입니다.
    2. 재해피해
      - 지해 피해는 관할 기관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 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느느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자는 10인 미만)

    자금용도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운전자금

     

    융자조건

    1. 대출한도: 7000만원
    2. 대출금리: 연 2.0%(고정금리입니다.)
    3. 대출기간: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서울시 용산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은 연 1.5%(고정금리),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에 매월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합니다.


    문의처 및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소)

    온라인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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