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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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언론사 보도자료 확인없이 기사작성 손해배상 가능한가?카테고리 없음 2023. 3. 9. 13:50
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언론의 취재방식에 있어서, 타 언론과 커뮤니티발 뉴스가 38% 정도를 차지하고, 이렇게 인용을 한 경우 사실 확인을 해서 쓴 기사는 6.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언론사가 기사를 통해 형사사건의 기사를 경찰보도자료만 믿고 내보내고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우, 언론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규와 사안의 쟁점 형법 제310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