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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식: 언론사 보도자료 확인없이 기사작성 손해배상 가능한가?
    카테고리 없음 2023. 3. 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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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언론의 취재방식에 있어서, 타 언론과 커뮤니티발 뉴스가 38% 정도를 차지하고, 이렇게 인용을 한 경우 사실 확인을 해서 쓴 기사는 6.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언론사가 기사를 통해 형사사건의 기사를 경찰보도자료만 믿고 내보내고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우, 언론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규와 사안의 쟁점

    형법 제310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에서는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제공 보도자료를 받았더라도 사실확인을 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언론사에서는 경찰청 제공자료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명예가 훼손이 되었는지, 그리고 언론사가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손해배상의 쟁점이 됩니다.

     

    법원판결 내용

    이런 사건중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묻지 않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로 거론된 사람이나 그 주변 인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때도 그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설령 보도 목적이 타인의 피의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 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위법성판단

    "언론이 기사를 통해 명예훼손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고,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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