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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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술 부작용, 의사는 가능성 희박한 휴유증도 고지를 해야하나?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4:48
우리는 주위의 간단한 성형수술로 부터 장기이식 수술과 같은 큰 수술까지 흔히 보게 됩니다. 의사가 수술 위험과 합병증에 대해서 고지를 한 경우와 다르게, 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여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법원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다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다수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례하나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