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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수술 부작용, 의사는 가능성 희박한 휴유증도 고지를 해야하나?
    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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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위의 간단한 성형수술로 부터 장기이식 수술과 같은 큰 수술까지 흔히 보게 됩니다. 의사가 수술 위험과 합병증에 대해서 고지를 한 경우와 다르게, 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여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사진
    수술부작용

     

    의사의 설명의무

    법원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다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다수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례하나를 공유합니다.

    판례바로가기

    구체적 사례와 최신판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에게 수술 및 회복에 관련해서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은 원고는 수술에 대한 후유증과 예상되는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설명과 달리 예상하지 못한 양쪽 손에 섬세한 기능장애와 두 다리의 근력이 저하되어서 사지 마비 증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관련 판결을 보겠습니다.

     

    위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판결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은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후유증이 희소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설명의무가 면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판결문보기

    결론적으로

    의료행위와 같이 사람의 생명에 관한 전문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다 더 큰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발생이 되면, 입증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원칙은 위의 판결과 같기 때문에, 수술을 앞둔 환자의 경우는 이러한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잘 정리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 의료인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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