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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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을 보고 급정거, 무단횡단자가 다친경우 운전자 책임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0:01
화창한 주말 가족과 나들이를 가는 도중 A 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에,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섰는데, 놀라서 넘어진 초등학생 B 씨가 다쳤는데요, 운전자는 사고를 낸 것은 아니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가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책임이 있을까요? 양측의 법정 주장 이 사건은 형사고소에 따라서 원고는 검사가 되고 운전자 A씨가 피고가 된 형사재판입니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공방을 벌이는데요: 검사주장 횡단보도는 아니었지만 운전자의 급정거로 이 초등학생 B씨가 다친 것은 사실입니다. 화창한 날씨어서 시야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고, 운전자가 횡단보도 근처 서행을 하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B 씨가 직접 차에 부딪쳐서 다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