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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을 보고 급정거, 무단횡단자가 다친경우 운전자 책임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0:01728x90
화창한 주말 가족과 나들이를 가는 도중 A 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에,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섰는데, 놀라서 넘어진 초등학생 B 씨가 다쳤는데요, 운전자는 사고를 낸 것은 아니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가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책임이 있을까요?
양측의 법정 주장
이 사건은 형사고소에 따라서 원고는 검사가 되고 운전자 A씨가 피고가 된 형사재판입니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공방을 벌이는데요:
- 검사주장
횡단보도는 아니었지만 운전자의 급정거로 이 초등학생 B씨가 다친 것은 사실입니다. 화창한 날씨어서 시야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고, 운전자가 횡단보도 근처 서행을 하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B 씨가 직접 차에 부딪쳐서 다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놀라서 다치게 되었으니 운전자 A 씨의 책임이 있습니다. - 운전자 A씨의 주장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가 오는 상황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을 할 것을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B 씨를 발견하자마자 제동을 하였고, 직접 차에 부딪힌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 놀라 넘어진 것을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런 사고를 책임 묻는 것은 너무 과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가 다친 아이를 살피고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치료를 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사고소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억울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급작스런 행동으로 놀란 경험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법원판결
이 사건은 횡단보도가 옆에 있는데도 근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부상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여부, 운전자가 무단횡단자에게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고는 횡단보도 안에서 발생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증거가 없음)
-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것으로 보이고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다쳤다는 증거가 없고, 속도가 빨랐다고 하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주의를 잘 기울였으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낮아서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판결문링크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차량은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경우에도 차량이 일시정지의 조치를 하는 것이 의무로 보인다.
- 법상 무단횡단이 금지되고, 횡단보도 외에 무단횡단에 대한 예상을 해서 주의까지를 의무로 보지는 않지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은 법에서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해야 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는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낮추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점을 잘 알고 사고 없는 안전운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검사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