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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된 효과로 건강보조식품 판매, 고객보호의무와 손해배상
    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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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떴다방처럼 노인분들을 모셔두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요?

     

    사건개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A시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고자 많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B 씨, C 씨 부부에게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부부는 이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열심히 섭취하였으나 몸에 한기가 돌고 온몸이 아파와서 병원 응급실까지 가는 상황이 되자, 판매자에게 부작용이 아닌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 A씨는A 씨는 드디어 좋은 약효가 나와서 호전반응이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의사가 작성한 칼럼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판매자 A 씨는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는 등의 글을 보내와, 부부는 기준보다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며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B 씨는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괴사성근막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문제점 및 각 당사자의 주장

    이 경우에 판매자에 대해 고객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사건에서 판매자와 유족인 C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자 A: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대한 순기능과 의학적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B씨의 체질적인 문제로 사고가 난 것이지 건강보조식품 섭취 그 자체로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
    • C 씨 :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한 증상을 '호전반응'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지 시키고, 병원에 가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서, B 씨가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판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이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효과를 맹신하게 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

    대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건강기능 식품 판매자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가지며, 건강기능식품의 치료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 같은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들은 이에 대한 숙지를 통해 고객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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