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비 폭탄"속 단열등 공사비 최대 2,000만원 정부지원 사업카테고리 없음 2023. 2. 2. 23:36728x90
2023.02.03 - [분류 전체보기] - 금리 노마드족: 높은 금리가 유리하기만 할까?
수원시, '20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수원시는 2023년 2월 28일까지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660㎡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엘이디(LED) 전등 교체▲온수난방패널 시공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언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마다 시기와 지원내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단열공사나 온수난방패널 시공 하다못해 내부 도배, 장판시공의 계획이 있다면 해당사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사업내용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건축카테고리에 '녹색건축물 공지사항'으로 공지되기 때문에 정부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은 분들은 해당 사업의 공지를 볼 기회가 없을 수 있겠다.
통상 한달정도 신청기간을 두고 있는 해당 사업은 신청자에 한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게 되고 지원 대상자는 선정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공사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살고 있는 지자체 건축과 녹색건축팀에 사전 문의를 하여서 해당 사업의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인류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 인간은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대규모산불 등 자연재해 심화를 겪고 있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을 시작으로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이제 글로벌 신패러다음으로 대두괴고 있으며, 글로벌 규제강화와 함께 친환경 시장의 급성장이 예고된다.이미 탄소국경세 등의 세계적 규제와 주요 글로벌 기업의 RE100이라는 자발적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가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아직 한국의 대응은 많이 부족하고 늦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51백만 톤)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물분야에 있어서 제로에너지빌딩(ZEB)을 2050년 달성을 위해 본 사업과 같은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패시브 전략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에너지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영역의 지원 사업 중에 기업체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사업도 2월 중 공고될 예정이어서 관심과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