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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면 전세금 날린다 : 필수 확인 "미납 조세 열람"
    카테고리 없음 2023. 2. 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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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값 급등에 전세난으로 힘겨운 시기가 있었는데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현상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역전세가 발생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생겼지만 전세 계약을 하셔야 하는 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도 전세계약 시 미납조세를 열람하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경매, 전세보증금 지킬 수 없다.

    얼마전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온 국민이 보았습니다. 그 유형중 가장 문제가 심했던 게 1,139채나 빌라를 가지고 있던 사업자의 미납세금이 많아서 국세청의 세금징수에 따라 전세보증금에 우선하여 경매 처분 환수를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시 관련 공문서도 확인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임대인의 미납조세에 대한 확인만 있었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미납조세열람은 말 그대로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한 것이 있는지 열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은 이 미납조세열람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전 전세난의 시기에는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알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이나 전세사기 등의 문제 발생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개정, 세입자가 집주인 국세납부여부를 확인하게 한 것입니다.

     

    미납조세열람을 위한 국세징수법 주요 개정 사항

    첫 번째는 미납국세 열람적용방식입니다. 이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주인인 임대인의 미납조세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확인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 개선은 향후 부동산이 다시 오르더라도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세가 우선적인 법적 지위는 갖지만 임차보증금, 즉 전세금을 먼저 보장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경매가 되는 경우 세입자는 고스란히 후순위로 밀려 전세보증금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국세의 경우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임차인의 열람이 쉽도록 변경됩니다. 다만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하게 될 계획이며, 이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법개정이 완료되고 시행되기 전의 문제 확인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보다는 원천적으로 많이 전세사기 또는 임대인 세금체납으로 인한 경매로 전세금을 날리는 일은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이 바뀌어도 아는 사람만 보호를 받기에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현행 그대로 임대인의 동의와 신분증사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의를 하더라도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아직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전세계약 시 꼭 요구를 하시고 거절하시는 집주인과의 계약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거라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안당하기 : 임대차 계약전, 후 필수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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