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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식: 갚을 능력 없는 신용카드 사용 사기죄인가요?
    카테고리 없음 2023. 3. 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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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는 신용사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현금사용보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신용거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갚을 능력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과소비, 유흥 등을 하면서 생긴 연체금, 카드사가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에 관한 판례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조항 및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속인다는 의미)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죄를 묻기 위해 특정요건에 맞아야 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고의성', '재산상의 이득', '기망행위'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과도한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대출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의 이득을 취하였기에 사기의 고의가 있는 편취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례로 보는 사기죄 성립여부

    이 건과 유사한 판결(대법원 2005. 0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매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례에서 처럼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법정에서 "누구에게나 일시적인 자금궁색 상황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는데, 일부 연체가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라니 억울합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개인 신용거래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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