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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결혼식 축의금 소유권 법원/세무서의 판단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4:16728x90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친척이나 지인들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는 것은 미풍양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축의금의 소유권을 법에서는 누구의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결혼축의금을 모두 자녀에게 주었을 때 증여세를 내게 될까요? 낸다면 얼마를 증여로 보는 것일지 이번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축의금 문화에 대해서 '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온 사회적 관행'이라고 정의를 하고, "혼인이 있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혼주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부모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축의금 중 친분관계상 당사자에게 전해진 것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당사자인 신랑, 신부에게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의 판단
과세 당국인 조세심판원에서도 법원과 일맥상통하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결혼식 당시에 모집된 축의금 금액을 전액 부모로 부터 받았다면, 자신의 하객을 제외한 부모 하객으로 부터 모집된 금원은 증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심판결정을 내렸습니다.
축의금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 상황
흔히 과세당국에서 어떤 일로 남의 축의금을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 매입이나,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축의금의 증여까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큰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상환 등의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받은 축의금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축의금을 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명록을 잘 챙겨둬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