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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식: 버스안 레깅스 입은 여자 뒷모습 촬영 범죄인가요?
    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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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이 요즘 레깅스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호색적 욕망을 느끼는 일부 남성들은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처벌을 받을 범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례는 위의 법률에 따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이 공개된 장소(버스)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의 부분을 다른 사람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바로가기
    대법원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피해자는 피해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여성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의 부분을 다른 사람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질러질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에게 큰 벌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결론

    이러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몰래카메라 혹은 동영상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도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야 비로소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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