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법률상식: 층간소음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되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3:51
    728x90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항상 겪는 문제가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항의를 인터폰으로 하면서 욕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이번 포스트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상에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10층에 살고 있는 A 씨는 아들의 생일을 맞아, 아들의 친구들과 엄마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아래층에 살고 있는 B 씨가 인터폰으로 전화가 와서 "못 배워먹은 X, 그렇게 하니까 자식도 그 모양이지."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초대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듣게 되어서 심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를 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과연 이경우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의 요건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은 모욕죄를 규정하여 사람을 모욕한 것을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요건은 공연성, 비방성, 의도성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사건에서는 공연성이 주요한 쟁점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욕행위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

     이사건과 유사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판결문

    1.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한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공연성의 존재여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경우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4. 이 사례의 경우는 손님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기에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공공건축물의 입주자들이 흔히 겪는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서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방법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잘 아시고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상식: 아파트 주차장 운전중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 취소

    실제로 음주는 하지 않은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동을 하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 처분이 타당

    kos966.tistory.com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