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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카테고리 없음 2023. 3. 9. 16:20728x90
정부가 모든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도 어렵겠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더라도 알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및 대상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고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 정의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소득, 재산기준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은 대도시기준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수급자 선정 문의처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9) /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