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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동생 신분증, 서명위조에 대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적용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5:25728x90
이번에 다뤄볼 케이스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중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측정을 당하자, 동생 면허증을 제시하고 경찰의 PDA에 동생 서명을 하였다가 경찰에 의해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통해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쟁점
형법 제 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휴대용 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중 운전자가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이 아니라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를 쓴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원의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은 "사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짜 서명으로 오해를 해서 믿게 만들 정도가 되어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짜 서명으로 오해할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서명 등의 형식,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등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등이 필요했던 상황,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따라서 대법원은 휴대용정보단말기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을 대신 알 수 없는 부호로 기재한 것이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도 중한 일인데, 이렇게 까지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도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는 이러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