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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내용증명을 보내 보자
    카테고리 없음 2023. 2.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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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4 - [분류 전체보기] - 모르면 전세금 날린다 : 필수확인 "미납조세열람"

     

    모르면 전세금 날린다 : 필수확인 "미납조세열람"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값 급등에 전세난으로 힘겨운 시기가 있었는데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kos966.tistory.com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 빠르고 권리주장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한 사람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표시를 말로 하면 나중에 언제 권리를 주장했느냐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설령 계약서나 편지 등 원본을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나름의 증명은 되겠지만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똑같이 전달되었을 거라는 점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SNS등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경우 메시지 캡처 등으로 증명할 수는 있지만 위조의 가능성도 크고 해서 결국 제3의 기관인 우체국이 역할을 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제목에 어떤 최고서나 통고서 등을 선택해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단,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권익에 대한 내용과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사실을 빠짐 없이 적어야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먼저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을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에 제출(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시면 안내해줍니다.)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서 처리해 줍니다. 이 3통 중 한통은 본인에게 돌려주고, 한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다른 한통을 상대방에게 발송하는데,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부여받은 등기번호를 통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 여부와 언제 도착했는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문건이 두건 이상이면 이를 합철 하고 합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은 3년간 보관하게 되고 이 기간 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 분실로 우체국에 등본을 요구하면 발급해 줍니다.
    •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기 - 링크

    인터넷 우체국에서는 양식제공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내용증명 발송을 돕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첨부기능과 다수의 수신인이 있으면 주소와 일부내용을 달리하는 다량의 내용증명 발송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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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죠. 내용증명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누구나 쉽게 작성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있는 분들은 스스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와 같이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효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소송까지 준비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하지만 악질적인 임대인이거나 내용증명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때는 스스로 해결이 어렵게 됩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의 경우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액수에 대해서 다툴여지가 있거나, 다른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는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분쟁이 큰 사건에서는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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