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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 바우처: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방문 돌봄서비스
    카테고리 없음 2023. 3. 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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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등에 근거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개요

    1.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건강관리사를 방문 케어를 시행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부 전자바우처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지방정부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달리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판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1.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유방관리, 체조지원과 신생아 건강관리사항인 목욕, 수유지원 그리고 산모식사준비, 세탁물관리 및 청소를 지원합니다. 다만 산모, 신생아와 관계없는 집안일은 표준 서비스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는 별도의 서비스 구매가 가능합니다. 

    2. 지원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선택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됩니다.

    3.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비자종류가 F-2/5/6에 한함

    신청기간, 유효기간 및 신청장소

    1.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다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3. 신청장소 
      -방문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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