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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법률상식: 트리플에스 악플 사건으로 보는 명예훼손과 모욕카테고리 없음 2023. 2. 25. 15:43728x90
앞의 포스트에서는 트리플에스 소속사의 악플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예고를 바탕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명예훼손의 의미와 처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셔야 할 명예훼손의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서 차이점과 법적인 문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개념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허위로 할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두어서 명예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둘다 '공연히'라는 말은 같이 하죠. 이 공연하다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혼잣말이 아니라 누군가 알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는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말이 있고, 모욕죄에는 '모욕한'이라고 되어서 사실관계는 상관없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은 사실, 허위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말하고, 모욕은 이런 사실관계가 아니라 조롱, 욕설, 악평 등 발언을 해서 상대방의 사회적인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실을 이야기 하면 괜찮다?
트리플에스의 경우 본인들은 허위사실이라고 하니까.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가중처벌되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에서 형법내용을 설명드렸지만 사실을 알려서 명예를 실추시켜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더군다나 트리플에스의 경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가능성이 큰 SNS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가 됩니다.
마치며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어린 분들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면 대가를 치르는 게 세상이치입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했던 글들을 삭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면 피해자도 선처를 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진실이든 허위이든 남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들은 삼가면서 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