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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정부지원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월 65만원 꼭 받으세요카테고리 없음 2023. 2. 20. 09:36728x90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입니다. 주위에 어려운 청소년이 있다면 꼭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신청방법 / 선정기준 / 지원기간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 건강지원은 65% 이하)입니다.
-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종류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바랍니다.
- 생활지원
- 월 65만 원 이내
- 의복, 음식물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게비 - 건강지원
- 연 200만 원 내외
- 진찰 검사, 치료, 입원간호 및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 학업지원
-월 15만 원 이내의 수업료, 검정고시 준비 월 30만 원 이내 - 자립지원
- 월 36만 원 이내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법률지원
- 연 350만 원 이내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문의처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가 주민센터에서 복지지원 담당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궁금하거나 신청방법이 어려워서 고민하시는 분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에 전화 상담을 해보세요.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담당자: 유선혜
- 전화번호: 02-210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