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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정부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신청방법/ 복지로카테고리 없음 2023. 2. 22. 13:29728x90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3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대상자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대상자임에도 신청 못하신 분들이 없게 주위에 대상자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자(지원 자격)
이 정부 지원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중 구체적으로 대상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가 19세 ~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하고 현재 자취나 월세를 내는 독립청년이 대상입니다.
- 청년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임차된 부동산의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이 없이 월세만, 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보증금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70만 원 이하의 경우도 지원대상자 입니다.
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X 2.5% / 12
청년월세 지원금액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월 최대 20만 원을 총 12개월간 합해서 24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의 취지에 따라서 청년의 소득이 높다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조건중 소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
여기서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에는 청년이 버는 소득기준과 청년 가족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 청년 소득 기준
청년이 자기가 버는 소득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청년 가족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전체 한국의 가구들의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위의 표에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4인가족이라면 540만 964원이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부모님의 소득과 관계없이 청년 소득만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청년이 결혼하거나, 결혼 후 이혼을 한 경우
- 청년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 미혼모나 미혼부인 경우
- 만 19세 ~ 29세 청년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월세지원 재산 가액 기준
위에서 제도의 취지상 청년의 월세기준이 조건에 맞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년가구의 경우 1억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 청년이 속한 부모는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가액 계산 = 일반 재산 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리합니다.
필요서류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소득재산신고서, 월세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상세안내 및 신청 링크(마이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