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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정, 금리, 대출 한도 및 상환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3. 2. 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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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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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개요

    1.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 '23년 4월 26일 18시
      - 생활비대출: '23년 5월 18일 18시
    2. 실행
      - 등록금대출 : '23년 4월 27일 17시
      -생활비대출: '23년 5월 19일 17시
    3. 대출금리 : 23년 1학기 1.7%변동금리
    4.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등록금은 고지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대상(지원자격)

    1. 대상자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2. 연령
      학부생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3. 성정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4. 지원 구간 기준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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