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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정, 금리, 대출 한도 및 상환방법카테고리 없음 2023. 2. 25. 09:28728x90
이 제도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개요
-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 '23년 4월 26일 18시
- 생활비대출: '23년 5월 18일 18시 - 실행
- 등록금대출 : '23년 4월 27일 17시
-생활비대출: '23년 5월 19일 17시 - 대출금리 : 23년 1학기 1.7%변동금리
-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등록금은 고지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대상(지원자격)
- 대상자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 연령
학부생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성정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지원 구간 기준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사전승인안내 바로가기
-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