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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변경 교통 법규 등, 모르면 손해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2. 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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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부 부처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 강화하였습니다. 이중 교통법규의 변경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색신호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

    지난 1월 22일 부터 시행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회전 차량과 사람 간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가해와 피해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에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후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가능 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게 되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도록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우회전 신호와 함께 우회전 신호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라는 것을 알고 단속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습니다.

    저속전동이륜차 등 안전확인 신고제 시행

    3월 7일부터는 저속전동이륜차와 기타 전동식 개인이동장치 등 2종 품목에 대해서 KC인증이 시행됩니다.

    KC인증은 안전확인신고를 의미합니다. 즉 저속전동이륜차의 경우 핸들과 좌석이 부착되어 있고,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인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 이동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의 개인형 이동장치 5종 제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제품을 말합니다. 3월 7일 이후에는 제품의 출고 및 통관 전에는 반드시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에서 제품의 시험을 거쳐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에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표시 사항을 기대하도록 했습니다.

     

    자전거 및 손수레 등 뺑소니,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및 고속도로 앞지르기 등 추가 범칙금 부과규정

    지금까지는 자전거와 손수레 등이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을 부딪히고 가버리는 경우에 이 차종에 대한 범칙금 규정이 없어서 손해를 본 차주가 정식'형사절차'에 따른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상황이어서 많은 경우 상당한 손해를 감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가버린(뺑소니) 경우 자전거나 손수레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6만 원 부과하도록 추가 신설 된 것입니다.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 및 벌점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규정이 강화됩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앞지르기를 한 후 다시 우선차로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찰관에게 적발이 된 차량에 대해서만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나 이제부터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사실 확인이 된 경우에도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변경된 안전법규를 지켜서 손해 보는 일 없이 안전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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