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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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효과로 건강보조식품 판매, 고객보호의무와 손해배상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3:10
이번 포스팅에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떴다방처럼 노인분들을 모셔두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요? 사건개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A시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고자 많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B 씨, C 씨 부부에게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부부는 이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열심히 섭취하였으나 몸에 한기가 돌고 온몸이 아파와서 병원 응급실까지 가는 상황이 되자, 판매자에게 부작용이 아닌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 A씨는A 씨는 드디어 좋은 약효가 나와서 호전반응이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의사가 작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