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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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법률산책: 냉장 닭고기를 냉동후 유통기한을 늘리는 행위의 허위표시여부카테고리 없음 2023. 3. 5. 09:23
유통과정에서 냉장과 냉동의 보존방법의 차이로 인해, 유통기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 10일의 냉장유통하던 신선 닭을 냉동육으로 변환하고 유통기한을 24개월로 기재해서 판매를 했다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사례 그리고 법규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32조(허위표시금지) 1조.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출산물 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나 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 4호 바, 목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