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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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바우처: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방문 돌봄서비스카테고리 없음 2023. 3. 8. 16:43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등에 근거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개요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건강관리사를 방문 케어를 시행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부 전자바우처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지방정부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달리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사업을 확인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