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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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 사유없는 해고통지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5:00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무태만 등으로 권고사직을 권하였으나 거절하고 이에 회사가 해고통지서를 전달했는데,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주장 회사의 입장: 근로자가 이미 본인의 근무태만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고, 본인이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게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자 입장: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