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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신청 못한다는데, 그 이유로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도 이혼할 수 없나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6. 23:10728x90
흔히 우리는 법적인 상식으로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를 유발한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없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책임 있는 사유를 이유로 상대배우자가 다른 형태의 법적책임이 있을 행동을 한다면 그래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불가능한 걸까요? 이 글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건개요
민수와 혜미는 결혼한지 3년이 된 부부입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부터, 혜미 씨는 직장일을 핑계로 외박하는 일이 잦았고, 야근이나 회식을 핑계로 퇴근이 늦는 일이 잦아집니다. 집에는 아기를 대신 봐주시는 시어머니와 퇴근 후 집안일을 거의 다하고 있는 민수 씨가 있습니다. 둘 간에는 다툼이 잦아졌고 이제는 민수 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혜미 씨는 이혼을 하자고 하였고, 민수 씨는 '당신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어, 난 그럴 생각도 없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혜미 씨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법규와 쟁점
가정생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840조 3항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법원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항 6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실은 남편 측이 이혼청구를 하여도 법정에서 인용될 수 있는 파탄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폭력을 행사한 사유가 생긴 것입니다. 소위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하는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책주의라고 하는 것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실제로 혼인이 파탄이 났다면 누구라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방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정에서도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판례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위의 사건과 비슷한 건에 대해서, 원심에서는 유책한 혜미의 경우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래의 근거를 들어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케이스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역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동법 제840조 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나고 혼인생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 한 명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의사가 있건 없건, 파탄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또한 기타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더이상 돌이킬 수 없을 관계에 이르렀다면, 혜미 씨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못지않게 남편의 폭력 또한 더 가볍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혜미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해서 이혼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책임있으면 일부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만했지 않나 이런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한 것 같습니다. 모두의 책임일 수 있겠지만. 가정을 지킬 생각이면 법적 책임이 있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