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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식: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점 가입 손해배상 가능한가?
    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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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가맹점에 가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를 믿고 시작한 사업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경우라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규와 관련 재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을 재판청구한 사업자는 가맹본부 사업설명회 참여 후, 원하는 상권에 대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아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 큰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에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확인해 본 결과 가맹본부는 인근에 잘 되는 가맹사업장 정보만을 포함시키고 매출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누락하여 과대 표장된 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법원에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37조의 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 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판결

    이러한 사례에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허위, 과장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이 체결되고 영업손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액은 얼마인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간의 공방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맹본부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금지에 관련한 법원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예상매출액 범위를 선정할 때는 인근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로 한정함으로써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매출액 계산방법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맹본부가 위의 법령을 위반하여 임의의 가맹점 매출을 근거로 작성된 예상매출산정서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법원판결

    • 대법원 판단
      "원고들과 같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인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스스로 예상가능한 지출비용보다는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가맹점 운영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원고들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 가맹사업법 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다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보면 하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손실에 정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일을 겪으시는 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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