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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수익자 변경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누구의 것인가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5:10728x90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수익자변경을 모두에게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보험사를 통해 변경신청을 미처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 보험금은 애초의 수익자와 사망한 피보험자가 의사를 밝힌 수익자 중 누구의 것이 될지 이 번 블로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구성
이 사건의 사망한 피보험자는 재혼을 한 상황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재혼한 부인과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재혼한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을 분할하던 중, 보험의 수익자를 전처와의 사이의 아들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후 보험사에 이혼하게 된 부인과 같이 가서 수익자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미처 변경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과연 누구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만일 보험사에게 서류상 수익자인 부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 아들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규확인
상법 제733조 제1항 :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상법에 비춰봐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계약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사건의 경우 수익자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면 이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통보되고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며,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처의 아들은 계모에게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