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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면 부모님 사망보험금도 못 받게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3. 2. 4. 12:18728x90
빚이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짧은 시간 안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해서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여서 단순상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 돌아가신 분의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파악을 하셔야 한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 - 링크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남겨준 재산보다 클 경우에 유족들은 상속을 포기한다던지 한정승인을 통해 빚이 넘겨져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된다. 그런데 이때 돌아가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이 보험금이 빚을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이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유족들이 보험금을 수령해서 빚을 변제해야 하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논리적인 결론으로 사망하신 분의 재산이 아니고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도 아니고, 상속포기를 한다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망보험금이 많다고 해서 다른 빚이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단순승인으로 돌아가신 부모의 빚을 갚는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업을 준비하시는 중에 사망하셔서 부채가 5억원이 있고 전세보증금이 3억이 남아 있는 경우에 단순상속승인이 되면 2억 원의 빚을 유족이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3억 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수령을 하고 남겨진 자산 3억과 함께 6억 중 부채 5억을 변제해도 1억이 남는다는 생각으로 상속받는 결정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인 3억 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과 상속세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고유재산이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데, 이것은 과세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는 것일 뿐이라고 알면 되겠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지도 않은 유족들이 보험금을 탔기 때문으로 알면 되겠다. 그러면 부모님의 보험료를 자녀가 낸 경우는 어떨까? 보험대상자를 어렵게 피보험자라고 하고 보험료를 낸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하는 데, 즉 유족이 보험료를 내고 부모님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다른 재산과 빚을 파악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재산으로 보지 말라는 것을 강조드린다. 하지만 보험료를 자녀가 내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신 경우라면 상속세를 낼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되겠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보험계약자는 자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피상속인인 부모를 보험계약자로 보고 있다. 아무쪼록 부모님의 빚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