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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잘못하면 내자녀에게 할아버지 빚이 넘어간다카테고리 없음 2023. 2. 3. 13:02728x90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에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유가족들은 걱정과 함께 법적인 지식 없이 행동을 해서 돌아가신 부모의 빚을 떠 안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법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 이것만은 아셨으면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
우선 부모님의 사망 시에 빚이 더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함부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에 손을 대시면(상속재산 처분행위) 안됩니다. 부채가 많은 경우 사망소식을 들은 채권자가 찾아와서 빠른 처분을 원하기도 하고, 유가족들 중에서 빠른 재산의 처분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재산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는 법에서 단순승인이라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빚까지 모두 상속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때
-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 상속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 상속재산을 은닉한 때
- 상속재산을 부당소비한 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몰랐던 부채가 나오거나 기타 부채에 대해서도 전적인 상속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이 될 수 있는 부모님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내용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 상황을 파악하신 결과 부채가 많은 경우는 상속인들이 부채상환을 하실지 상속을 받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알아보기 링크 상속포기만 하면 될까?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부모님 사망일 이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빚이 많은 경우에 자녀분들이 모여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상속 순위에 따라서 1순위가 포기를 하면 2순위에게 넘어가고, 2순위가 포기를 하면 3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빚이 내가 포기하면 내 자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미래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려 하셔야 하는 것이 한정승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니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빚이 더 많은 경우에 남아 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1순위가 사망자의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가 사망자의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형제들까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은 삼촌과 사촌에게로 빚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후(정확히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족 중 한 명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 모두는 상속 포기를 하면 1순위 상속인인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에서 빚이 처리되고 손자녀 또는 삼촌, 사촌까지 빚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의할 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두 형제인 장남, 차남이 상속을 받게 된 경우 모친이 한정승인을 하고 두 형제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두 형제의 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남이나 차남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일 이후로 상심과 추모의 시간이 지나서 3개월이 넘어가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단순승인으로 빚까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망과 함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바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빚이 있고 또 개인적인 지인에게 빌린 빚까지 있어서 남은 재산으로 다 처리될지 모르시겠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한정승인을 법에 정해진 시간 이내에 처리하셔서 가정이 빚의 상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못받게 되나요?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