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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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언론사 보도자료 확인없이 기사작성 손해배상 가능한가?카테고리 없음 2023. 3. 9. 13:50
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언론의 취재방식에 있어서, 타 언론과 커뮤니티발 뉴스가 38% 정도를 차지하고, 이렇게 인용을 한 경우 사실 확인을 해서 쓴 기사는 6.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언론사가 기사를 통해 형사사건의 기사를 경찰보도자료만 믿고 내보내고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우, 언론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규와 사안의 쟁점 형법 제310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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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축구 경기 중 충돌: 장애판정, 주의의무위반, 불법행위?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6:10
조기축구와 같은 친선 운동경기 중에도 사고가 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운동 중 상대방이 큰 사고를 당하여 장애판정을 받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친선경기 중 주의의무의 한계와 불법행위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조기축구 시합을 다른 팀과 리그전을 하는 중, 코너킥을 찬 볼에 대해서 해딩을 하는 두 선수가 충돌을 하여 한 사람이 다쳤는데, 상황이 심각하여 장애판정까지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경우에 "장애판정을 받게 된 사람이 친선경기인데 상대방이 장애를 입을 정도로 주의하지 않고 다치게 하였으니, 이것은 안전배려에 대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니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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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술 부작용, 의사는 가능성 희박한 휴유증도 고지를 해야하나?카테고리 없음 2023. 3. 7. 04:48
우리는 주위의 간단한 성형수술로 부터 장기이식 수술과 같은 큰 수술까지 흔히 보게 됩니다. 의사가 수술 위험과 합병증에 대해서 고지를 한 경우와 다르게, 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여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법원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다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다수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례하나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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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효과로 건강보조식품 판매, 고객보호의무와 손해배상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3:10
이번 포스팅에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떴다방처럼 노인분들을 모셔두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요? 사건개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A시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고자 많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B 씨, C 씨 부부에게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부부는 이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열심히 섭취하였으나 몸에 한기가 돌고 온몸이 아파와서 병원 응급실까지 가는 상황이 되자, 판매자에게 부작용이 아닌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 A씨는A 씨는 드디어 좋은 약효가 나와서 호전반응이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의사가 작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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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점 가입 손해배상 가능한가?카테고리 없음 2023. 3. 5. 11:15
많은 분들이 가맹점에 가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를 믿고 시작한 사업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경우라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규와 관련 재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을 재판청구한 사업자는 가맹본부 사업설명회 참여 후, 원하는 상권에 대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아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 큰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에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확인해 본 결과 가맹본부는 인근에 잘 되는 가맹사업장 정보만을 포함시키고 매출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누락하여 과대 표장된 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법원에..